[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부터 6.4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 화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를 견제․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부터는 8,997명의 후보자들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공명선거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민원처리 지연, 불법행위 방치 등 행정공백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금품요구 및 수수 등 일반 유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선거시기를 이용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을 비롯한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투표시간 내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월 4일 투표가 어려우신 유권자께서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안전행정부장관 강 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