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양찬모기자] 당국의 한 관계자는 31일 "북한은 해마다 중국에 NLL 근해 조업권을 팔아왔는데 올해부터는 NLL 이남 구간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LL을 넘어오는 어선은 오성기와 인민기를 같이 달고 조업을 한다"며 조업하는 북한과 중국 어선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매년 성어기에 동.서해 어업구역 일부를 중국에 판매한 후 이 구역에서 같이 고기잡이(합영조업)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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