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 '경찰' 빼고 '해양안전서 '재편

입력 2014년06월02일 18시1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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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

[여성종합뉴스/ 김종석기자] 2일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폐지된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부실한 초동대응과 수색구조로 출범 61년 만에 조직 해체를 맞게 됐다.

해경 해체에 따라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되고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바뀐다.

정부는 한때 해양경찰서의 명칭을 '해양안전지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署)'라는 명칭이 공공기관을 지칭하는데 적합하다는 견해에 따라 해양안전서로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본청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해양안전본부를 총괄하는 해양안전본부를 송도 본청에 둘지, 아니면 본청을 폐쇄하고 본청 인력 450여 명을 지방본부와 일선 안전서에 분산배치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이르는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명은 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뀐다. 나머지 90%(7천500여명)는 국가안전처 소속이 된다.

경찰청은 수사·정보 분야 해경을 바다와 가까운 경찰서에 배치, 어획물 절도, 면세유 불법유통 등 해양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해경 소속 수사·정보과 경찰관 등 60여 명을 배정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해체로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은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바뀐다.
 
다만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해경 최고위직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장(치안정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직 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다 수사권도 없이 경찰 신분만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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