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 경합범 가중 특례법 제정 최대100년까지 선고

입력 2014년06월03일 18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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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처럼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나 범죄의 범인에게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2명 이상의 인명피해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각 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을 100년까지 높여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대 1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또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석방할 경우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은 4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 여러개를 어긴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돼있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며 가중처벌을 해도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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