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사법처리

입력 2014년06월04일 17시5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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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4명 중 2명 병상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

[여성종합뉴스/ 임화순기자]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구조에 참여했던 파출소 경찰관 4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2명의 손발이 침대에 끈으로 묶여 있어 직접 가위로 절단해 구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며  효실천사랑나눔병원(효사랑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34명 중 2명이 병상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직 의사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환자를 묶어 놓은 이유와 가족 동의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묶인 환자가 없었다고 밝힌 담양소방서장 등을 불러 발언 배경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또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이사장인 이 모씨(53)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했고 행정원장 이 모씨와 경리이사 한 모씨도 곧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씨는 △방화용의자 김 모씨(81)의 라이터 소지 △소화기 11대 중 8대 사물함 보관 △야간 간호 인력 부족(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적금, 보험료 명목으로 법인 돈 4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이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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