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4년06월09일 12시01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정기분 자동차세 4,569건 5억4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부과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 자동차 및 기계장비와 이륜차 등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6월 정기분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 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자동차세를 미납 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에 미리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