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제안

입력 2014년06월11일 15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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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평가·자문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된다며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교수가 정책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연 1회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가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한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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