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유기동물 복지 위해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

입력 2014년06월11일 15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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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시가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 11일 발표한 종합계획은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반려목적 외 모든 사육·실험동물 △시민참여 유도 등 5개 분야의 19개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매년 1만1000여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입양률과 주인 반환율은 95%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기존 개에 더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경우에는 25개 구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인수, 보호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도록 하는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내 약 25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을 정비하고, 캣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고양이 관리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육·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 최소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동물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보호 홍보와 동물학대 지도·점검을 하는 시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현재 33명에서 2020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시는 이번 계획의 상당 부분이 동물보호법 등 법개정과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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