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지역 13곳, 배기운 의원직 상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14년06월12일 13시3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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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화순 포함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이날 배기운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 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3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의원의 회계 책임자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으로  전남 나주·화순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면서 7·30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은 13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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