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초동 매뉴얼, “행정용 아닌 현장맞춤용” 전면 개편

입력 2014년06월15일 13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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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대처능력 극대화…상시훈련·실명제 강화, 국민참여 도입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 부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생활속 재난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종합해서  초동조치 매뉴얼 전면개편,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질적 안전점검,  재난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법정 매뉴얼은  정작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두 달 간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현장 점검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로 필요최소한의 업무만 부여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분 단위로 조치사항을 상세히 명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러한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사무실이 아닌 실제 재난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앱에는 구체적으로 초동조치시 담당자 연락이 안 되거나, 관계기관별로 다른 내용이 전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상황 동시전파 기능 및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재난안전 훈련은 1년에 1~2회 미리 준비된 장비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어 현장관계자의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폐 도로, 철도역 등을 활용한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장관계자가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상시 훈련장은 학생,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스스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대응 체험장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점검이 서류 확인,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하다고 점검되었는데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형식적 점검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 담당자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비항공 분야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여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도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대상에 포함한다.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가 확대 시행되면 과거 점검 내역을 토대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의 실제 재난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명제·이력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현장 안전점검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검 리스트와 점검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점검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책임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차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하고, 2차적으로 역, 터미널 인근 상인, 터널, 교량 주변 주민들도 재난봉사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재난대응 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상시훈련장을 견학하는 「국토교통 어린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을 가정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재난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재난대응 혁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정부 내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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