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도 연맹 전 부회장 구속'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입력 2014년06월15일 19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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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56명이 받아야 할 선수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 등 총 5억4000여만 원 횡령한 혐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2006년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선수 56명이 받아야 할 선수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 등 총 5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공수도 연맹 전 부회장 정모(39·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 씨의 아버지인 전 회장 정모(70) 씨와 동생이자 전 임원인 A(37) 씨와 B(32) 씨, A씨의 처 강모(37·여) 씨와 전 직원 김모(35)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연맹 설립 이후부터 계속 공수도연맹 회장과 부회장, 임원직을 독식하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담당 업무를 맡던 정 전 부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선수훈련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3년 간 숨기고 선수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1억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코치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임대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견제장치가 없이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조금 누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집행과정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감독 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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