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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설치비 저리 융자지원
설비용량 100kW이하 설치사업자 대상으로 11.30일까지 선착순 마감
등록날짜 [ 2014년06월16일 09시59분 ]

인천시는  인천시 소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천시에 설치하는 사업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해 완공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 한하며,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두 104개소로 이 가운데 설비용량 100kW이하는 모두 78개소이며, 52개소가 2012년과 2013년에 허가됐다.

인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사업기금에서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50%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1.8%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 녹색에너지정책과(☎440-4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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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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