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소방서, 지상식 돌출 소화전 무단 개폐 사용 방관

입력 2014년06월18일 11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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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잘못 오인

소화전을 무단 개폐해 공사장비를 세척하고 있는장면=시민제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 중부 소방서는 관내 A공사 업체가 옥외 소화전을 무단 개폐해 공사 장비를 씻고, 공사현장 청소를 하고 있으나 단속기관의 방관으로 묵인되고 있다며 소화전 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지난17일 오후7시경   시민A모씨는 인천 중구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작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포크레인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씻어내고 있어 소방용수의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을 찍어 제보했다..

소방기본법28조에는  누구든지 소방용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파이프렌치등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로 실제  화재 발생 때 소화전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주게 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 때문으로 소방당국도 단속업무에 소홀함이 지적되고 있다.

차도와 도보 사이에 붉은색 말뚝 비슷한 것을 자주 보는데 그것이 지상식 소화전으로 소방기본법제28조(소방용수시설의사용금지등)제2호에위반하는행위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관내 주민 N모씨는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소화전 무단 개폐 사용을 종종 볼수있다며 주변 주민들은 소화전은 아무나써도 되는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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