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박명애시민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여자 선배를 성폭행한 모 고등학교 신모(18)군과 또 다른 학교 김모(18)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군은 2013년 5월부터 8월 사이 학교 선배인 A(19)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인근 학교 친구인 김군과 함께 한차례 더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같은 기간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그해 5월에는 성폭행 장면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과 노래방 등에서 A양을 성폭행하는데 망을 보는 등 가담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자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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