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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술취해 아내에게 폭력휘두른 남편구속
아내의 탄원서로 풀려난 남편이 결국 .....
등록날짜 [ 2014년06월19일 15시38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의 복부를 칼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씨는 3개월 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했다 붙잡혔지만 아내의 탄원으로 풀려난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20분경 만취상태로 귀가해 밥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과거에도 수차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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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자 (law1365@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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