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검사원 뒤돈거래' 덜미'

입력 2014년06월20일 10시37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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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 검사에도 ...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함정도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새로 건조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는다.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는데 대행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대행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돈을 요구해 받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업체 간의 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저가의 선박 분뇨처리장치를 안전기능이 보강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품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관계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혐의(사문서 변조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분뇨처리장치 업체 A사 대표 박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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