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간담회 개최

입력 2014년06월19일 23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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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채널을 마련키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국민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상후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관리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들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신장과 주거권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4년 3월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주택건축분야’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18.7%(4,750건 중 886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으며, 이중 21.1%(886건 중 187건)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민원은 주로 임대차 계약해지 이의, 갱신계약 체결 요구, 퇴거 유예, 임차권 승계(명의변경 포함) 허용 요구 등의 내용들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민원을 주요 민생고충 분야로 지정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올해에는 대표 브랜드 민원으로 지정하여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유형별 표준화된 세부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호간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지속해 공공임대 임차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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