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

입력 2014년06월21일 10시47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교육부 뜻 따르겠다” 전임자 6명 복직 불가피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경북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한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로 지난20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만약 전교조가 다른 입장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법원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대로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인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19~20일에 걸쳐 각 시·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고,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내달 3일까지 학교로 돌아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전교조 전임자는 지금까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지만,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하면서 복직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전교조 대구 및 경북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노조원은 각각 3명이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직 간부를 소집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