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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5월의 공정인, 경인운하사업 담합 적발 직원 4명
등록날짜 [ 2014년06월24일 08시53분 ]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건설사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카르텔총괄과 직원 4명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경인운하사업 입찰을 담합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 13곳을 적발해 11곳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고, 9개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초대형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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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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