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자동결제, 4개 음원사이트에 시정명령

입력 2014년06월26일 21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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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 동의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4개 음원 사이트는 그동안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 ~ 100%까지 인상했다.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멜론 · 소리바다 · 엠넷 등은 이메일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을 뿐이며,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로 ‘동의’ 버튼을 두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해 소비자들이 음원 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됐다.
 
공정위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의 4개 사업자에게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이번 조치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 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 · 제재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음원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 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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