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5천580원 결정'

입력 2014년06월27일 08시25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월 209시간 사업장 월급 116만 6천220원, 시한 내 협상 타결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