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입력 2014년06월30일 09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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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지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또한 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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