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시행

입력 2014년06월30일 18시19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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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추진과제인‘시민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적극 대응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시흥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북도 보은군의 정부3.0 우수과제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한국인 배우자가 시흥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하려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인 세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입을 희망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신고접수를 대행해 준다. 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은 제외된다.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인 시흥시는 이 서비스 외에도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 스마트 민원시스템 구축, 여권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향후에도 민원인 편의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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