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훔친 통장에서 수억원 인출

입력 2014년07월01일 11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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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힌 비밀번호로....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경남 합천경찰서는 훔친 통장에서 수억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상습절도)로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월아산로 김모(60·여)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 안방에 있는 통장을 훔친 뒤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로 현금인출기에서 1천200만원을 찾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 농촌지역 빈집에서 총 33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비밀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통장은 마을 경로당에 비치한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일반 전화번호 뒷자리를 비밀번호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씨는 지난달 27일 합천군 대병면의 한 빈집에 들어가 안방을 뒤지다 마침 이곳을 순찰하던 자율방범대원 권모(45)씨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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