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서해에서 밍크고래 불법 포확 선주 구속

입력 2014년07월02일 20시32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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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서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경선주 강모(59)씨와 선장 송모(60)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45)씨 등 선원·운반책·가공업자·식당업주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과 전남 서해 일대에서 밍크고래 10여마리(시가 8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들이고서 가공 작업을 거쳐 전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송씨와 선원들은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꾸려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작살로 찔러 포획한 후 고래를 선상에서 즉시 해체한 뒤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 놨다가 야간에 육상으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운반책은 새벽시간 포항 등지 야산의 창고로 고래를 옮겨 가공 작업을 거치도록 한 뒤 전국 식당에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멸종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밍크고래를 포함한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의해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고래류의 포획을 막고 있다.

경찰은 그간 동해에서 주로 출몰하던 밍크고래가 환경 변화 등 이유로 서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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