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남구 관내 19개 동물병원에서 가능

입력 2014년07월03일 13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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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남구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용현동 한국동물병원 등 관내 19개 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3개월령 이상인 ‘개’로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마이크로칩,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구입 후 시술·부착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40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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