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존공장 증·개축 곤란 기업고충 해결 나서

입력 2014년07월04일 17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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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건폐율 확대 등「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키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경기도 용인에서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 상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충북지함’은 자사의 공장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인접한 필지에 공장을 증축하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 공장은 1994년 설립 당시에는 건폐율이 53.4%였으나 2003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서 건폐율이 20%로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장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건폐율은 20%를 훨씬 초과하게 됐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공장 일부가 편입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은 동일 부지에서의 일부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정한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여 충북지함처럼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한도를 초과한 공장들은 현실적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충북지함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중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부지 안에서는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추가부지에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까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지난달 입법 예고를 했다.

조만간 법령개정이 마무리되면 충북지함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공장들도 증·개축이 가능해져, 부지확장을 통한 공장설비 증설과 시설개량이 활성화되는 등 여러 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접한 충북지함 대표는 “평생을 함께한 공장 식구들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는노력에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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