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4년07월07일 20시19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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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시흥시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을 홍보하고,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수집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급박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난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하며,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시는 지난 4월 신천동, 정왕동 일대에서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홈페이지 배너 및 환경 전광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전환 지원에 대한 대표 문의처는 「국번 없이 118」이며, 시흥시청 정보통신과(310-3715)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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