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본인 20~30%만 부담

입력 2014년07월08일 12시36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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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미자실버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진료비의 80%를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70%를 부담한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와 관련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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