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3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실버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본인 20~30%만 부담
등록날짜 [ 2014년07월08일 12시36분 ]

[여성종합뉴스/조미자실버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진료비의 80%를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70%를 부담한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와 관련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조미자실버 (7485jmj@naver.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남시 수정구,사랑과 인정 넘치는 성남 ‘경로우대 앞장’ (2014-07-08 15:21:42)
대구, 70대 할머니 폭행 제지한 고교생 2명 '포상' (2014-07-05 12:21:57)
인천 남동구의회, 제3기 윤리...
인천시, 수족구병 원인 엔테로...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 26...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
인천 송도 ‘오직 인천 토크콘...
인천시, 공원 내 물놀이장 40개...
인천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