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헤어진 여자친구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실형

입력 2014년07월10일 07시56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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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92차례 전송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해 두 달여간 보관하다 A씨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인 3월6일~15일 A씨에게 ‘회사 사람들 다 알게 한다’, ‘같이 죽자’ 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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