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사 감리 부실에 처벌 2배 강화

입력 2014년07월11일 08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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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배근을 누락하고, 가설 시설물이 붕괴하는 등 부실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토교통부는 감리업무를 게을리하는 감리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을 누락하고, 가설 시설물이 붕괴하는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부실감리로 인해 공사가 잘못돼 입주자에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받는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업무를 하기 전에 지자체장에게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지자체는 감리계획서대로 감리가 되는지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감리자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땐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철근을 가설할 때, 감리자가 입회했는지, 각종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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