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동 영업장외 영업으로 고성방가, 악취 등 주민들 고통호소

입력 2014년07월12일 10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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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4월 15일 송도국제도시 상가 내 야외테라스 형태의 데크설치를 허용하여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송도동 상가 내 음식점 에서는 옥외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송도동 주상복합아파트 내 입주민들은 심야에 고성방가, 소음, 냄새 및 취객들의 난동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수구는 2014년 상반기 영업장외 영업행위 민원접수 총 68건 중 송도동에서 28건 접수되어 153회 계도 및 지도하여 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연수구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영업주들의 옥외 영업권 보장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사이에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극심한 업무스트레스 및 여름철 영업장외 테이블 영업으로 인한 소음, 수면방해,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민원 177건 중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원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내 옥외영업 장소 지정시 연수동,동춘동,선학동 등 원도심은 도시구조상 Deck설치 및 옥외영업장소 지정 불가하여 형평성 문제로 영업주 반발 소지가 있으며,전면공지는 공동소유이나 1층 소유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 입주가 다수층 일 경우 영업주간 분쟁우려, 인도 침입으로 탁자, 파라솔 설치로 통행불편, 심야영업으로 인한 수면방해, 악취발생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다수 민원발생 우려, 야외영업장에서 음주, 흡연,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청소년, 어린이 교육환경 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도동 주민들은 옥외영업허용에 대하여 각종 법 제·개정 및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 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으로 테라스 영업 허용시에도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권은 꼭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수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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