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소에서 담배 피면 -10만원!

입력 2014년07월12일 10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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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4월 성북구는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가로변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바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로변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범위는 ‘가로변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 이내’다.

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곳이며,
최근 비흡연자의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성북구는 7월부터 가로변버스정류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2012년부터 공원 37개소와 성북천, 정릉천 등 2개의 주요 하천, 하나로거리(성신여대입구 로데오거리), 미아초등학교 아마존거리 그리고 가로변버스정류소까지 총 3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학교절대정화구역’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가로변버스정류소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PC방,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이용시설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흡연규제정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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