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AVT 뇌물수수’ 감사원 감사관 구속기소

입력 2014년07월13일 10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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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감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AVT에서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좌의 주인은 김씨의 장모 등 친인척 4명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사용한 계좌에 총 9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억1000만원은 계좌로 들어왔고, 나머지 6억9000만원은 현금이 입금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사건 관계인 조사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뇌물로 판시하고 다른 돈은 카지노 등에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씨는 불법 도박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카지노에 출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관계자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회식비와 이사비용, 가족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업체들로부터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금품을 받는 대신 감사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받고 의견을 전달한 것과 감사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업체들이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내는데 김씨를 이용한거고, 이 부분이 감사관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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