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빈집 순찰 제도' 이용하세요

입력 2014년07월13일 10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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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경찰은 휴가철 빈집을 중점 순찰해주는 '빈집 순찰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빈집 순찰 제도는 휴가를 떠나기 전, 관할 지구대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매년 휴가철이면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쳐가는 '빈집털이'들의 극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제도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전문적인 절도범이 아니더라도 유흥.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터는 범행이 자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거한 빈집털이범의 유형을 보면 폐쇄회로(CC)TV나 방범창 등 보안장치가 허술한 주택이나 빌라, 오래된 아파트 등이 주된 표적이 된다.

또 우편물 일괄 배송 서비스 등을 통해 우편물이나, 우유·신문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거나, 귀중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도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요령이다.

또한 전기계량기를 보고 빈집을 알아채는 도둑에 대비해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일정 시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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