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손실보상심의위 운영

입력 2014년07월17일 08시22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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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현장인력 부담 크게 줄어 환영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4월 6일 개정, 시행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직무집행 시 벌어진 부득이한 민간 재산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

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총경급 내부인사 2명을 위원으로, 경기청과 경기북부청에 각각 구성됐다.

현재까지 정기회 3차례, 임시회 2차례 등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9건을 보상 승인, 2건을 일부 승인하는 한편 1건을 기각했다. 심의위가 구성된 지난4월 6일 이전 발생한 1건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결정했다.

실제로 경찰은 4월 22일 오전 7시 30분께 112로 걸려온 신고전화가 바로 끊어지자 신고자 A(여)씨의 주거지인 성남 한 빌라로 출동,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씨와 아사 직전의 어린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A씨는 출입문 수리비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라며 이를 승인했다.

한 파출소 경찰관은 "돈 문제 때문에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보상방법이 마련됐다고 하니 든든하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에 진입해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2012년 수원 오원춘 사건 당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출동팀이 밤늦은 시각이라 민가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수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 경찰관은 부담이 덜해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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