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주공항 인접토지 건축허가 가능토록 중재

입력 2014년07월17일 15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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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축허가에 필요한 법정도로 없어 민원 빈번

 [여성종합뉴 스/백수현기자] 제주공항에 인접한 제주시 용담삼동 지역은 한국공항공사가 2011년도에 제주공항 확장공사로 편입된
기존도로를 대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 5m, 길이 483m의 현황도로(용담삼동 1034-45 등 16필지 ; 10필지는 한국공항공사 소유이고, 6필지는 국유지)를 개설했으나,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충을 호소해 왔다.

 현황도로란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비법정도로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대지)가 적법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황도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려면 제주시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6필지가 국유지여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주민들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합의회의를 열고 그간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 한국공항공사는 현황도로 안에 있는 국유지(6필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로 지정하는데 동의하고, ▲ 제주시는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법정 도로지정 절차를 바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한국공항공사가 국유지 매입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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