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 개설

입력 2014년07월31일 08시33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물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바로‘공익신고제도’이다.
 
공익신고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신고 시 받을 불이익의 두려움으로 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청렴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공익신고제 활성화에 나섰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방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 행위자와 행위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가 명시된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공개 금지, 신변보호 조치, 신분상 불이익 금지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사 공익 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 등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익 신고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의 민원센터 메뉴에 있는 공익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로 연결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2013.9.26. 공포)’를 제정하기도 했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