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행정관 ' 금품.향응 수수 적발' 대형 로펌 취업

입력 2014년08월03일 10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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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2월 사표, 4월 비리에 연루된 청와대 전 행정관들을 징계하도록 지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3일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적발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한 뒤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 대형 로펌에 최근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한 로펌에 입사한 전 공정위 과장는 작년 11월 비위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 직위에서 경질된 인사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에서 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로 복귀 조치됐다.

A씨는 복귀 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A씨를 상대로 경질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 등 불이익도 주지 않고 지난 2월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뒤늦게 비리에 연루된 청와대 전 행정관들을 징계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으나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로펌에 입사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심사에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심사에서 A씨의 취업을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이 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사기업에는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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