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택시요금 위폐지불 30대 징역형

입력 2014년08월03일 11시0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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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합기로 만든 위폐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컬러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택시비로 지불한 혐의(통화위조, 사기)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지폐 10장을 만들어 그 가운데 2장을 택시비로 2차례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며 다른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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