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박상은 의원 내주 소환

입력 2014년08월03일 1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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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분 조사, 뭉칫돈 출처 ....관심집중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해달라고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 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을 전달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약 50일 만에 첫 소환 통보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직 소환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박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현금 3천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배경에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3천만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 둔 것과 , 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았다고 해명해 온 사항들을 검찰은  선관위 고발건 과 박 의원 관련 조사할 여러건의 내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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