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상은, 정치자금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

입력 2014년08월05일 13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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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검찰은 5일 철도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 헌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의혹과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도 보좌진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권 사정수사가 공천헌금 의혹수사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당초 정치자금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2012년 9월부터 8개월간 박 의원의 비서(6급)로 근무한 장관훈(42) 씨는 "급여의 절반 정도를 후원금으로 납부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 검찰 소환이 예정된 조현룡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운전기사를 통해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이를 공천헌금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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