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입력 2014년08월07일 10시14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라  7일부터 1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접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관련 서식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자격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공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서울신용보증재단 4층) 요양급여실(☎ 02)3270-6713)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여 소독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