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년

입력 2014년08월07일 21시4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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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터 마일리지(특혜점수) 적립 시작!

[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시행 1주년을 맞아, 서약 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해 7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지난달 31일까지 345만 명이 가입하여, 현재까지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 시행 첫 날 서약한 229,985명 가운데 현재까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158,864명은 7일자로 최초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에 한계, 교통법규를 준수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특혜부여로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 조성하고,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특혜점수) 10점 부여(’13.8.1 시행)한다.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점수에서 상계된다.

서약 후 1년이 경과하는 2013년 8월 가입자 104만명을 분석한 결과, 평소 위험운전 가능성 높은 운전자* 162,690명중 39.2%(63,729명)가 서약 후 1년간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 없이 안전운전 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운전습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현황 및 서약 진행사항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인적사항을 밝히면 본인 확인을 거쳐 마일리지 적립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년 8월 7일부터 서약 성공자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부여와 동시에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갱신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물론, 서약을 지키기 못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서약 가입자에 대해 중간 진행사항 및 유.무효 여부, 마일리지 적립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014년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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