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지난8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포병부대 소속 21살 이 모 상병이 군용트럭을 타고 탈영하다 군경의 추격에 달아나던 이 상병의 트럭은 17킬로미터를 질주하며 시내버스를 박고, 10분 뒤 우회전하던 소형 승용차를 다시 들이 받은 후 5톤짜리 군용트럭을 끌고 폭주를 하던 이 상병은 굽은 길을 돌다 난간을 뚫고, 5미터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군용트럭에 받힌 소형차에 탄 57살 차 모 씨는 척추를 다쳐 중태에 빠졌고, 차 씨의 아내와 버스 승객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군 관계자는 "영창 15일을 징계심의에서 해서 법무부에 적법성 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관심병사인 이 상병은 지난 7월 후임병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헌병대에 인계된 이 상병은 근무지 이탈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