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정보 없는 광고' 48개 산후조리원 과태료

입력 2014년08월12일 12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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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요금·환불 정보를 알리지 않은 48개 산후조리원에 총 6천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2개의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0개 업체는 각자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후조리·해외연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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