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와 성매매 후 도주 40대 구속

입력 2014년08월12일 15시3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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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50만원 주기로 하고 모텔로 유인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경기 시흥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 후 달아난 석모(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7월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16)양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로 유인, 미리 준비해 둔 소주와 맥주를 먹인 뒤 성관계를 갖고 돈 주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어린 소녀들의 경우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의 성범죄는 지난 2007년 14세 소녀 두 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 및 강간에 나선 바 있고 2011년에는 20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기소됐다.

석씨는 당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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