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단가 인하, ㈜신영프레시젼 제재

입력 2014년08월13일 23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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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부터 ′2012년 4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 ~ 7%의 일정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주)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신영프레시젼은 2010년 2월 23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LG전자(주)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 코스맥에게 재 위탁하면서 매 분기마다 납품품목에 대해 단가인하 검토를 했다.
 
이후 ㈜신영프레시젼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협의 없이 종전단가에 비해 2 ~ 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총 1억3천8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법위반 기간 중 주요 품목 단가인하 횟수는 1회~ 5회, 그 누적 인하율도 9.7%~22.8%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단가인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다. 단가인하 사유는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하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분기별, 품목별 2 ~ 7%의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단가인하를 실행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무려 5회(22.8%)까지 단가인하를 한 점을 볼 때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수급사업자 코스맥의 신영프레시젼(주)에 대한 절대적 거래의존도(최고 96.7%)와 단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가 날인만 한 점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에는 빠른 교체주기와 모델·품목이 다양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시장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 의사에 반하는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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