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140억원 부과

입력 2014년08월14일 13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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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까지 인터넷·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12만건, 140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건, 3억원(2.6%)이 증가했다.

주민세가 증가한 이유는 인천시내 세대수가 2013년 7월말 1,110천 세대에서 2014년 6월말 1,128천세대로 18천세대 늘어났고, 신용·현금카드 활성화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대상 개인사업장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8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억원이 부과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법인사업자(단체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3종류가 있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인 경우 5,620원(강화‧옹진군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2013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62,500원(강화군·옹진군 5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강화군·옹진군 55,000원~550,0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내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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