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배우 탈세 의혹 보도에 자진 완납

입력 2014년08월19일 13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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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지난18일 한 매체가 여배우 S양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다.

S양은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당시 S양의 탈세를 의심하고 S양 본인과 S양의 가족, 회계사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여비 교통비` 등의 명목 혹은 22억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신고하는 같은 수법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도다.

극비 보안 속에 진행된 세무조사는 조사 한 달 후 세금 탈루액, 가산세 부과 결정과 함께 사건이 종결돼 `유명 연예인 봐주기` 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S양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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